CHAPTER 07 07 별거했다고 언제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118
07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118주소는 갈라졌지만 교류는 이어졌습니다별거 · 주소 분리 — 다툼 없음
원고2014년부터 별거
2016. 6. 3.부터
주소가 다름
전 배우자이혼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
가까운 곳에 살며 같은 교회를 다님자녀 생일 식사 · 가족여행원고가 전 배우자의 통장을 관리카카오톡 등으로 연락 · 자녀 결혼식 참석
인천지방법원별거 시점 이후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청구 기각인천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58118 판결
07두 사건 비교승패를 가른 것은 별거의 내용입니다
서울행정 2025구합461 · 인용
인천지법 2023구합58118 · 기각
별거·주소 분리
있음 — 직권말소 후 계속 별개 주소
있음 — 2016년부터 주소 분리
연락·교류
혼인 유지로 볼 만한 교류 없음
연락 지속 · 같은 교회 · 가족여행
경제적 부양
양육비 지급 사실 없음
통장 관리 등 경제적 관여
혼인 해소 의사
재등록 이후 동거 사실 없음
이혼할 생각 없었다는 진술
결론
1996. 3. 6.경부터 부존재
부존재 인정 증거 부족
같음주민등록 이력은 출발점일 뿐 — 그 기간 동안 무엇을 주고받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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