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법원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를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판단 기준 · 이 사건의 인정 사실
06판단 기준별거의 길이가 아니라 별거의 내용이것 하나로는주소가
다르다는 사실
✕① 별거하는 동안에도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② 역할분담 · 부양가사·육아 활동이나 경제적 부양이 있었는지
③ 혼인관계 해소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종합하여실질적 혼인관계의
존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22632 판결“단순히 일정 기간 별거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 기간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06이 사건의 인정 사실네 가지를 종합했습니다주거의 분리1996. 3. 6. 양측 무단전출로 주민등록 직권말소 · 재등록 이후 같은 주소로 등록된 사실 없음
교류의 단절1995년경 별거 시작 · 적어도 1996. 3.경 이후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음
경제적 부양별거 이후 A가 1993년생 자녀를 양육 · 2000년경 협의이혼까지 B가 양육비를 보낸 사실 없음
자녀 매개B가 시어머니를 통해 간헐적으로 자녀의 옷·생활용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사정만으로는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461 — 결론적어도 1996. 3. 6.경부터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
06책임이 아니라 실체누가 먼저 나갔는지는 가리지 않았습니다A의 주장“B가 1995년경 가출한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다”
B의 진술서장사가 어려워지자 A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취지
≠별거의 경위에 관한 양측 진술이 서로 어긋났습니다누가 먼저 나갔는지?
✕서울행정법원주민등록 이력과 양측 주장을 전체적으로 종합 → 1996년 3월 이후 실질적 혼인관계 없음
쟁점은 별거의 책임 소재가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