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시행령에 없는 사유도 인정되나요?‘예시적 열거’란 무엇인가요? 세 법원의 판시
04예시적 열거닫힌 목록이 아니라 열린 목록입니다
공단의 해석 — 한정적 목록실종기간거주불명 등록기간당사자 합의 기간법원의 재판 등이 넷이 아니면 빼 주지 않는다
법원의 해석 — 예시실종기간거주불명 등록기간당사자 합의 기간법원의 재판 등그 밖의 사유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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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6. 6. 5. 선고 2025구합461“혼인기간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이나 그 사유만을 특정한 것으로서 예시적 열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시적 열거열린 목록
04세 법원의 판시같은 방향의 판단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6. 13. 선고 2023누10750“인정 기준과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보아야 하고, ... 한정적으로 열거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다”
공단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6. 6. 5. 2025구합461“예시적 열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 2025. 7. 17. 2024구합22632“예시적 열거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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