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서울행정법원은 왜지급결정을 통째로 취소했나요? 사건 경위 · 법원의 판단
03사건 경위혼인에서 확정까지1992. 6. 19.A와 B 혼인A는 1989. 1.부터 가입1995년경별거 시작1996. 3. 6.양측 주민등록
직권말소
2000. 2. 24.협의이혼
2018. 2.경 A 노령연금 수령 시작 → 2024. 4. 3. B 분할연금 청구
2024. 6. 7.공단 지급결정
83개월 · 각 50%
2024. 9. 13.심사위원회
약 3개월만 인정
2024. 11. 12.재심사위원회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2026. 6. 5.서울행정법원
지급결정 취소
2026. 6. 27. 확정서울행정법원 2026. 6. 5. 선고 2025구합461 판결 · 판결문 비실명 — A(노령연금 수급자), B(전 배우자)
0360개월83개월이 60개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60개월 = 5년공단혼인기간 인정0개월법원실질적 혼인관계3년 9개월 미만1996. 3. 6.경부터 부존재1992. 6. ~ 1996. 3.
남은 혼인기간3년 9개월 미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5년 이상 요건 미달
결과수급권 자체가 없음
03법원의 판단종기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날이었습니다
판결 이유2026. 6. 5. 선고 2025구합461“적어도 원고와 참가인이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1996. 3. 6.경부터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2026. 6. 27. 확정“피고가 2024.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금액 조정
✕
지급결정 자체를 취소
지급결정 취소혼인기간 5년 미달 → 수급권 없음법원은 금액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결정 자체를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6. 5. 선고 2025구합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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