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02별거한 기간도혼인기간에 그대로 들어가나요?시행령 제45조의2 · 실무의 벽02시행령 제45조의2제외되는 기간은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실종기간민법 제27조 제1항
제1항 제2호거주불명 등록기간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2항 제1호이혼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제2항 제2호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법의 답은 ‘아니오’ — 그러나 실무는 오랫동안 ‘예’에 가깝게 운영되어 왔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02실무의 벽공단은 이 넷을 닫힌 목록으로 읽어 왔습니다1992. 6. 19.혼인1995년경별거 시작2000. 2. 24.협의이혼별거 — 재등록 이후 같은 주소에 등록된 적 없음심사위원회 인정 — 1996. 3. 6. ~ 6. 14. 약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