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혼한 배우자는내 국민연금을 얼마나 가져가나요? 수급요건 · 혼인기간 계산 · 개정 배경
01수급요건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혼인기간 5년 이상법률혼 기간 전부가 아닙니다
2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분할연금 수급권
분할연금액 —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노령연금액 전체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수급자 몫이혼배우자 몫같은 크기로 나눈다 — 분할연금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제2항
01혼인기간 계산혼인기간은 두 번 깎입니다법률혼 기간혼인신고 ~ 이혼∩ 국민연금 가입기간상대방 기준= 겹치는 부분만− 부존재 기간별거·가출 등= 혼인기간
남은 혼인기간5년 이상이어야
수급권 발생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법률혼 기간이 그대로 혼인기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01개정 배경2017년 이전에는 별거해도 그대로 셌습니다구법법률혼 기간만 기준2016. 12. 29.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2017년 12월개정 —
제외 문구가 들어옴
헌법재판소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별거·가출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포함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
구법법률혼 기간 전부 산입별거·가출 기간도 산입개정법혼인기간으로 산입별거·가출 등 제외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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