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Q. 말로만 한 증여도 효력이 있나요?A. 효력은 있지만, 서면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Q. 수증자가 부담을 다 이행했다면요?A.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Q. 부동산 증여는 언제 이행이 끝나나요?A.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입니다. 인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수증자가 부담을 지키지 않으면요?A. 등기를 넘긴 뒤에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