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증여자와 수증자는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무 — 증여자 · 수증자
07실무증여자라면
1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기 전에 결정부담을 다 이행하면 서면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해제 불가
2해제는 분명하게소송에서 다투기만 해서는 해제가 아님 (88다카2271)
3기대하는 일은 계약 내용인 부담으로부담으로 정해 두면 불이행 시 등기 후에도 해제
증여 약속 — 여기까지 결정부담 이행 완료그 뒤에는 해제 불가
07실무수증자라면
1부담 이행 증거 남기기송금 내역·영수증·비용 부담 자료
2가능하면 서면으로나중에 받아도 그때부터 해제 불가 (88다카2271)
3부동산은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이행 완료증여자가 미루면 이전등기 청구 — 이 사건 마을회도 반소로 인용
숙모 계좌 송금 300만 원
영수증
마을회 비용 측량
분필등기
이행 인정1심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단23049(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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