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반대로 수증자가 부담을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담 불이행
06부담 불이행등기를 넘긴 뒤에도 해제할 수 있다1985년학교법인에 임야 증여소유권이전등기약속 불이행해제 인정부담 (약정)· 남편을 이사장으로 추대
· 아들 2명을 교직원으로 채용
· 증여에 따른 조세공과금 부담
등기부소유권이전학교법인 명의
등기학교법인약속 불이행
부담 사실 자체를 부정
등기 후에도해제쌍무계약 규정 준용 → 제555조·제558조 적용 없음 · 망은행위 해제와 달리 제556조 제2항(6월) 제한도 없음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4602 판결
06부담 불이행해제 사유 비교제555조서면 없는 증여
제556조범죄행위·부양의무 불이행
제557조증여자 재산상태 악화
제561조수증자의 부담 불이행
이미 이행한 부분영향 없음 (제558조)영향 없음 (제558조)영향 없음 (제558조)이행 후에도 해제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7304공증 확인서의 "아버지를 부양하는 조건" — 부양 중단 → 등기 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