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부담이 가볍거나 '부담'이 아니라면해제할 수 있나요 예외
05예외'부담'이 되려면
수증자의 급부증여자가 기대하는 일
기대만 했다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했다는 사정만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
→ 증여의 동기일 뿐→ 부담
부담이라도 의례적·명목적이면 → 여전히 해제 가능
서울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2002003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가단207304 판결
05예외해제가 인정된 사례
서울고법 2024나2002003재산세 분담 · 차임 절반 지급
↓의례적 지급고마움의 표시 → 해제 인정
수원지법 2023가단510741상속인으로서 매매 등기서류 교부
↓자기 의무원래 해야 할 일 → 해제 인정
대구지법 경주지원 2026가단1094이의신청 취하
↓정지조건구속력 있는 채무가 아님 → 해제 인정
300만 원이 사건은 다릅니다 — 1심이 마을회의 부담으로 판단, 대법원이 결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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