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말로 한 증여는언제든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 — 민법 제555조·제558조
02원칙민법 조문
민법 제555조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 — 각 당사자가 해제
민법 제558조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 없음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 적용
증여의 이행이미 이행한 부분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제558조 — 해제해도 영향 없음제555조 — 해제할 수 있음
왜 서면을 요구하나요경솔한 증여를 막고, 증여 의사를 명확하게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02원칙무엇이 '서면'인가요
매도증서86다카2634문언은 매도증서, 경위상 증여의 증서
서면 ○
나중에 작성한 서면88다카2271계약 존속 중 작성 → 그때부터 해제 불가
서면 ○
교회 당회 결의서2009다37831증여자가 서기 자격으로 서명날인
서면 ✕
문자메시지2023가단510741"아파트 증여해줄 테니"
서면 ✕서면은 수증자에 대하여 표시되어야 합니다
02원칙'이미 이행한 부분'과 해제 기간부동산 증여의 이행증여 약속인도소유권이전등기인도만으로는 부족
2001다29643생전에 등기서류 제공 → 사망 뒤 등기돼도 이행 완료
2003다1755지분 일부만 등기 → 나머지 지분은 해제 가능
해제할 수 있는 기간
증여 약정일10년 뒤 해제
2009다37831원칙적으로 적법
제555조 해제 = 일종의 특수한 철회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 없음 (2003다1755)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56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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