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300만 원 부담을 이행한 마을회,땅 주인은 증여를 해제했습니다 사건 개요
01사건 개요무슨 일이 있었나요1995. 3. 2.매매계약서2007년원고가 토지를 받음2016. 7. 4.마을회의2016. 7. 21.분필등기그 뒤소 제기
"약 50평은 △△ 부락에 봉사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음
원고, 마을회관 부지를 넘기겠다는 의사 표시
마을회 비용으로 측량 후 마을회관 부지 분필등기
원고는 등기 대신 철거·인도 청구, 마을회는 반소
2016. 7. 4. 같은 날마을회원고의 숙모 계좌300만 원
이 300만 원은 마을회관 부지 증여의 부담이었을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23049(본소) 판결
01사건 개요1심·원심·대법원 모두 마을회 승소1심의 판단
매매? ✕매매가 아닌 부담부증여
경로당 사업 참여증여의 동기일 뿐 조건이 아님
300만 원마을회관 부지 증여에 따른 부담
1심2020. 9. 24.원고 청구 기각 · 마을회에 소유권이전등기
원심2021. 11. 11.원고 항소
대법원2022. 9. 29.원고 상고
기각항소기각상고기각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