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상호주 의결권 제한,자주 묻는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1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10분의 1을 초과해 가지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369조 제3항).
A회사
B회사
B가 가진 A 주식 → 의결권 ✕10% 초과Q2상법상 자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른 회사 주식 100분의 50을 초과해 가지면 모회사·자회사입니다(제342조의2 제1항).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하여 또는 자회사가 단독으로 50%를 초과해 가진 손자회사도 자회사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50% 초과50% 초과손자회사도 자회사로 본다
FAQ자주 묻는 질문Q3외국 회사도 상법상 자회사가 될 수 있나요?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합니다(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
외국회사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
→ 자회사가 될 수 있다Q4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법원은 왜 SMC를 자회사로 보지 않았나요?
엄격 해석을 전제로, 지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비직원 주주 수가 5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조직변경 없이는 상장할 수 없어 주식회사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
원칙적 제한
비직원 주주
50명 이하
상장 시
조직변경
→ 상법상 주식회사로 보기 부족
FAQ자주 묻는 질문Q5상호주 보유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0% 초과 보유는 주주총회일, 제한되는 주주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준일 이후 처분하거나 현물출자해도 기준일 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주주총회일주주 확정10% 판단Q6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결의취소 사유가 되고(상법 제376조) 가처분으로 결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위자료 1억 원의 책임도 인정됐습니다(2025가합9268, 언론 보도 기준).
취소정지배상결의취소 · 효력정지 · 개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