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법원은 왜 SMC를자회사로 보지 않았나요? 엄격 해석과 소명 부족
04SMC 판단엄격 해석과 Pty Ltd의 세 가지 특징
전제주주의 의결권 =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 이를 제한하는 제369조 제3항은 엄격하게 해석
우리 상법주식회사양도 자유가 원칙
주주 수 제한 없음
오히려 가까운 쪽유한회사
SMC
지분 양도원칙적으로 제한
비직원 주주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상장공개회사로 조직변경 필요
소명책임의결권을 제한하려는 회사 측 → 제한사유 소명 실패 → SMC를 상법상 주식회사로 보기 부족
04SMC 판단결론 — 의결권 제한은 위법
서울중앙지방법원 · 가처분2025. 3. 7.자 2025카합20144 등 결정“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
위법의결권 제한
그 결과임시주총 주요 결의 —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
본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2026. 7. 13. · 2025가합9268 (판결문 미공간·보도 기준)의장인 대표이사 → 영풍에 위자료 1억 원
본안에서도 같은 결론 · 보도 기준SMC는 상법상 자회사가 아니다
→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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