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자회사인지 아닌지가왜 승패를 갈랐나요? 고려아연 → SMH → SMC
02자회사 쟁점10.3%를 산 것은 손자회사였다
고려아연
호주 지주회사 · 자회사SMH
호주 비공개회사(Pty Ltd)SMC — 손자회사
지분 100%지분 100%
고려아연 최대주주영풍
영풍 주식 10.3% 취득 · 임시주총 전날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약 25%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2025. 1. 23.SMC가 자회사라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 선언
고려아연 자신은 영풍 주식을 10% 넘게 보유한 적이 없다
쟁점 — SMC가 상법 제342조의2·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가
02자회사 쟁점자회사 — 50% 초과, 손자회사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100분의 50 초과 보유 → 모회사 · 자회사
같은 조 제3항자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고려아연 → SMHSMH → SMC50%100%100%지분율만 보면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 자회사 의제 요건은 충족되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SMC가 외국 법인, 그것도 호주 회사법상 비공개회사(Pty Ltd)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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