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란무엇인가요?
상법 제369조 제3항
01상호주 규제10%를 넘으면 의결권이 사라진다A회사
B회사
B회사 주식 10% 초과 보유B가 가진 A회사 주식의결권 없음상법 제369조 제3항상법 제371조 제1항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정족수·통과 기준 자체가 다시 계산된다
취지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01상호주 규제세 가지 보유 조합① A회사 단독② A회사 + A의 자회사 합산③ A의 자회사 단독A회사
A회사
+A의 자회사
A의 자회사
B회사
B회사
B회사
10% 초과10% 초과10% 초과고려아연 사건 유형
SMC 단독 10.3%어느 조합이든 10% 초과 → B가 가진 A회사 주식은 의결권 없음
A + A의 모회사 합산은 B가 가진 A의 모회사 주식만 제한 — 그 조합만으로 A회사 주식까지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