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12 집을 잃어야손해인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
12손해배상원심과 대법원이 갈린 지점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5328, 2018다285335 판결위조자가 근저당권자인 대출기관의 대출 담당 직원 → 매수인은 승낙의무를 지게 되자 대출기관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소유권을 실제로 잃거나
채권최고액을 대위변제한 때
대법원 — 이때 이미
현실적 손해
원심 — 이때가 되어야 손해
✕
원심반소 전부 기각
대법원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12손해배상대법원이 손해를 잡은 논리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었다면담보한도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다
실제로는 — 근저당권이 없는 외관이를 믿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매매대금을 지급 → 그 순간 이미 손해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 → 담보한도금액 상당 대금 지급 거절 · 민법 제588조도 같은 취지
대법원 2018다285328 판결“…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
여기에 더해 — 대출금이 만기가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았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 실질적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12손해배상다만 청구 상대방은 사건마다 다르다
2018다285328 사건위조자 = 대출기관의 직원→ 대출기관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이 사건 · 2022다230769위조자 = 채무자 B대출기관은 피해자 쪽
이 사건 매수인이 볼 수 있는 방향
①위조자 본인 — 불법행위 손해배상자력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②매도인 —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제한이나 부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③위조에 관여했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사람
피용자였다면 사용자책임
승낙의무를 다투는 것과 손해를 누구에게 물을지는 별개 — 승낙청구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함께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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