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11
소송 중에 경매가끝나 버리면
경매와 소의 이익
11경매와 소의 이익매각대금 완납의 효과소송 중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 — 회복을 구하는 중
경매다른 권리자의
신청으로 진행
매각매각허가결정 확정
완납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
→→→결과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회복등기청구와 승낙청구 —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각하주의소멸 사유는 경매 매각이라는 별도의 사유 — 위조 말소만으로는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11경매와 소의 이익양쪽에 주는 의미가 다르다회복등기 소송다른 권리자의 경매완납소송에서 이기고도 담보를 잃는다근저당권자 — 시간 압박회복등기 소송과 함께 경매 진행 상황을 챙긴다배당 단계면 배당이의 절차도 검토
매수인 — 방어 논거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소의 이익 자체를 다툴 여지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었다 — 피담보채권이 1억 원 이상 남은 상태로 회복등기와 승낙이 그대로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