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승낙 대상이 아니라말소 대상인 등기 당사자적격
10당사자적격양립할 수 없는 등기양립할 수 없는 경우 — 2003다35567 사건
같은 토지
지상권 A
지상권 B
✕용익물권 — 중복 설정 불가
→ 먼저 말소할 대상, 승낙청구는 각하
양립 가능한 경우 — 이 사건
같은 빌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될 근저당권
함께 존재할 수 있다 → 승낙 대상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10당사자적격회복등기 분쟁의 3단계 점검
1단계말소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나?자발적이면 회복 자체가 불가
✓ 이 사건
2단계상대방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등기부 기재로 형식 판단 · 기준시는 회복등기시
✓ 이 사건
3단계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가?양립 불가면 말소청구 — 잘못 걸면 각하
✓ 이 사건
이 사건 — 위조 말소 · 말소 뒤 소유권이전등기 · 근저당권과 소유권은 양립 → 승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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