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말소 당시로소급합니다 되살아난 근저당권의 순위
09순위회복등기의 소급효2017. 4. 14.2017. 6. 14.2017. 7. 31.회복말소 전새 근저당권 설정회복 후← 말소 당시로 소급 — 처음부터 말소가 없었던 것처럼
대법원 89다카5673“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
대법원 95다39526“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
2017. 4. 14.접수 제84556호 — 원래 순위로
09순위매수인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되살아난 뒤의 순서
1순위회복된 근저당권 · 2017. 4. 14.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
2순위2017년 7월의 새 근저당권후순위로 밀린다
소유권매수인 — 담보 부담을 안는다
회복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피담보채권 1억 원 이상 남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 매수인이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승낙의무 인정은 절차적 판단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실질적이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