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거부해도판결이 대신합니다
승낙 거부
08승낙 거부승낙서 대신 판결매수인들의 주장조문이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으니
승낙 자체가 있어야 한다
✕첨부정보승낙서
판결 등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청구“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판결 확정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
판결 등본등기소에 낼 첨부정보
결과회복등기
→→→제3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회복등기가 가능한 구조
08승낙 거부근저당권자에게 주는 실무적 의미근저당권자대출기관
한 소로 함께말소등기 명의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 승낙의 의사표시
이 사건 1심 주문이 그 구조현재 등기명의인들의 협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등기소에 낼 서류가 갖춰지지 않는다 — 소는 처음부터 한 번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