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대출기관도알고 있었잖아요” 항소심의 항변
07항소심의 항변“대출기관도 알고 있었잖아요”2017. 4. 14.종전 근저당권2017. 6. 14.불법 말소2017. 7. 31.새 근저당권
매수인들의 주장같은 대출기관이 그때 이 빌라를 다시 심사했으니 불법 말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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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4.자 종전 근저당권
2017. 7. 31.자 새 근저당권
회복되면
매수인들 처지담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래서그런 고의·중과실 있는 대출기관의 승낙 청구는 허용될 수 없거나, 매수인들에게 승낙해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07항소심의 항변항소심의 답은 짧고 단호했다
항소심설사 대출기관이 종전 근저당권의 불법 말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회복등기에 필요한 승낙을 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제3자의 인식 — 판단 요소 ✕
등기권리자의 인식 — 더더욱 ✕
승낙의무 = 말소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객관적 사실
다만회복등기 승낙 청구라는 특정 국면의 판단 — 손해배상의 과실상계나 후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까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68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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