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그 판결이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구별되는 판례 — 2003다35567
06구별되는 판례매수인들이 든 판결2003다35567 판결대법원 2004. 2. 27. 선고“…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매수인들의 근거제3자에게 실체법상 의무가 있어야 승낙한다
그 사건원고 자신이
설정계약을 해지
말소근저당권·지상권 등기 말소
나중에‘기망에 의한 해지’라며 취소
결론제3자 인식 증거 없음 → 승낙의무 부정
→→→이 사건 1심“하자(기망에 의한 해지 등)가 있을지언정 말소등기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06구별되는 판례같은 판결이 그은 경계선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말소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말소
전형적 사례위임장 위조 · 등기관의 착오
기망에 속은 해지 · 착오에 의한 신청
말소등기원인무효
의사는 있었고 하자가 있을 뿐
제3자의 선의·악의묻지 않는다
실체법상 의무 필요 · 인식 고려
대표 판례71다1285 · 95다39526
2003다35567
이 사건 — 위임장 위조매수인들이 든 판례“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 71다1285 판결, … 95다39526 판결 등은 …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2003다35567 판결 자신이 밝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