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선의
악의
손해의 유무
제3자의 사정은 판단 요소가 아니다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93 판결“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 사건 1심도 같은 법리를 근저당권에 그대로 적용했다승낙의무말소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객관적 사실에서05선의·악의간격을 두고 반복된 같은 구조1971. 8. 31.71다12852022. 7. 28.이 사건
위조인장·인감증명·위임장
위조대출기관 명의 위임장
=
말소가등기
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
=
그 후순차매매로 소유권 이전
그 후B → C → D → 주식회사 E 순차 이전
=
결론취득자들에게 승낙의무
결론매수인들에게 승낙의무
=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05선의·악의근저당권 사안의 최근 판결2013. 2. 1.근저당권 말소2013. 2. 4.매수 · 소유권이전등기← 사흘 뒤 →
채권최고액2억 9,520만 원
매매대금2억 5,000만 원
위조자대출기관의 대출 담당 직원 — 대출기관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5328, 2018다285335 판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근저당권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
말소 사흘 뒤 매수한 사람도 승낙의무를 면하지 못했다 — 다만 같은 판결의 손해배상 판단은 12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