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자발적으로 말소한 등기는되살릴 수 없다 회복의 경계
04회복의 경계회복 가능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
자발적 말소당사자가 신청
부적법한 말소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말소
어떤 이유이건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회복 대상 ✓
실체적 이유원인 무효·취소
절차적 하자등기관의 착오
위임장 위조 말소 — 이 사건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04회복의 경계누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
옛 제75조
2011. 4. 12. 전부개정
현행 제59조
조문만 이동 — 법리는 그대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
실제 손해액
선의·악의
지급한 대금
이 사건 매수인들 — 말소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만 보아도 불리해지는 위치 → 해당
권리취득등기시(말소 등기시) 기준 ✕
회복등기시 기준 ✓
판단 기준시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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