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장부에서 사라져도권리는 살아 있다
등기의 성질
03등기의 성질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등기부권리말소 뒤 — 장부에서만 보이지 않게 됐을 뿐2017. 4. 14.2017. 6. 14.근저당권은 법적으로 살아 있었다등기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 ✓
등기존속 요건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03등기의 성질근저당권에서도 확인된 법리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
회복등기는없던 권리를 새로 만드는 절차 ✕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장부에 다시 드러내는 절차 ✓
매수인“우리는 몰랐다”
✕입증책임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몰랐다는 사정은 애초에 무효 사유가 아니다
같은 판결의 뒷부분 — 경매 매각이라는 예외는 11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