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대출 두 달 만에담보가 사라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02사건의 경위위임장 위조에서 소유권 이전까지2017. 4. 13.2017. 4. 14.2017. 6. 14.2017. 7. 31.← 두 달 →대출 1억 1,900만 원20년 만기 · 고정 연 3.25%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
접수 제84556호
‘해지’ 원인 말소접수 제131562호
실제로는 B가 위임장 위조
D 소유권 이전같은 대출기관에서 대출
새 근저당권 설정
위조이후 빌라 소유권 순차 이전BCD주식회사 E→→→등기부에는 근저당권 없음말소 이후의 매수인들
등기관은 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실체 관계를 조사하지 않는다 — 위조 위임장에 의한 말소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02사건의 경위민사와 형사가 맞물렸다민사2020년2021. 9. 15.2022. 4. 8.2022. 7. 28.소 제기2020가단243505
원고 전부 승소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 기각2021나68054
상고 기각 · 확정2022다230769
확정형사기소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640
B가 공소사실 자백1심 인정 근거의 하나
2022. 2. 17. 유죄판결2심이 추가로 인정
피담보채권은 변론종결일 현재 1억 원 이상 남아 있었다 — 담보만 사라졌을 뿐 빚은 그대로변제로 소멸했다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 → 회복을 구할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