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등기부가 깨끗했다는 사실은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01결론왜 되살아나는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빌라 · 요약2017. 4. 14.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2017. 6. 14.위 근저당권 말소 · 원인 ‘해지’그 뒤소유권 B → C → D → 주식회사 E↺ 사라졌던 근저당권이 원래 자리로등기부에 없는 것을 믿었다가, 있어야 했던 권리가 돌아온 사안
우리 법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그 신뢰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동산과 다르다동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부동산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말소등기가 위조로 원인무효라면 → 그 뒤 등기한 사람은 선의·악의를 따지지 않고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0769 판결로 확정 — 매수인들의 승낙의무 인정
01결론부동산등기법 제59조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회복 신청
→
그 사이 등기한 제3자
→
승낙 필요
→
거부하면?
언제 승낙의무가 인정되나 — 말소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말소위조 등 — 원인무효
의사에 의한 말소기망에 속은 해지 등 — 의사에 하자가 있을 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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