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05고의 자살 면책과심신상실 예외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05법리자살 면책 — 원칙과 예외자살이 면책사유인 보험계약
원칙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
예외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면책면책 아님
입증 ①자살 사실 — 보험회사
입증 ②예외 사유 — 보험금 청구자 측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등 참조05판단 기준여섯 가지를 종합한다① 나이·성행②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③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정도④ 자살에 즈음한 구체적 증상⑤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행태⑥ 자살행위의 시기· 장소·방법·태양
종합 판단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
05이 사건심신상실 예외가 인정된 이유2021년경재발성 우울장애 진단2023. 8.ADHD 약 복용 중단2023. 10.사망약 중단 시기와 사망 시기가 겹친다
B병원 감정의 소견장기간 재발성 우울장애 + ADHD로 감정조절·충동통제 어려움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약 복용 중단ADHD 약 복용 중단과 사망 시기가 겹친다2023. 8. → 2023. 10.
유서 내용정신질환에 의해 왜곡된 사고의 반영일 가능성ADHD로 인한 감정조절 어려움 상태를 뒷받침
다만 — 유서가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해 기존 판례들과 다소 다른 입장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한다심신상실 예외 인정05판단 기준 정리예외 인정에 유리한 사정 · 불리한 사정예외 인정에 유리예외 인정에 불리장기간 지속된 중증 정신질환 치료 기록감정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진단ADHD 등 충동통제 장애약물 복용 중단 등 치료 공백충동적·즉각적 자살 방식자살 전 계획적 준비 행위자살 직전 정신 상태 호전 기록자살 직전 수년간 진료 공백복합적 자살 동기 (경제·인간관계 등)감정의의 "판단 곤란" 회신05부정 사례예외가 부정된 사례 — 면책 인정
대구지방법원2021. 12. 9. 선고 2021나305176진단서가 있어도 — 판단력·인지 기능 정상 판정 · 복합적 동기 · 통제력 있는 실행
광주고등법원2019. 4. 3. 선고 2018나24430우울증·만취 상태여도 — 자살 암시 문자 후 치밀한 준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 8. 14. 선고 2017가단14008직전 4~5년 진료 기록 없음 · 감정의 "판단 곤란" → 입증 실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 7. 4. 선고 2022가단5232027사고 이틀 전부터 계획성 있는 준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