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보험설계사에게도설명의무가 있나요
전문보험계약자라도 면제되지 않는 경우
04원칙전문보험계약자와 설명의무일반보험계약자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적용전문보험계약자설명의무 적용 안 됨보험업법 제95조의2보험설계사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2호Y의 주장X1은 보험설계사 →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아니다
✕배척일반적인 약관 내용 설명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에 관한 설명≠다른 차원
04위반 인정 근거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세 가지 이유보험청약서 서명날인란적혀 있던 것'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했다'
석명준비명령법원 → Y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해 보험모집인에게 교육해 왔는지
다른 보험회사 청약서들X1이 가입한 것법정대리인 서명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기재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설명 없음답변 거부교육 관행 —
주장·증명 못 함업계 전반의 안내 부재를 시사→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인정
04손해배상손해배상 1억 4,000만 원대법원 1999. 4. 27. 선고98다54830, 54847 판결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 → 보험회사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
책임 제한X1도 보험설계사로서 가입 요건을 확인할 주의의무X1 본인도 30% 과실을 자인
사망보험금 상당액 2억 원Y 책임 70%X1 과실 30%2억 원 × 70% = 1억 4,000만 원배상 인정X1에게 · 지연손해금 별도
04비교 판례면제된 사례와 무엇이 다른가약관 내용에 관한 설명 → 면제계약 유효 요건 → 위반 인정청주지방법원 2024. 2. 21. 선고 2021가단59734 · 원고 패소설계사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암보험 — 원발부위 분류기준
전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17775 · 항소 기각설계사가 직접 설계하여 가입 — 약관 내용을 숙지하였을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47997 · 항소 기각계약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 —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07특별대리인 선임 요건 — 약관 내용과 다른 차원의 법적 요건
설명의무 위반전문보험계약자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