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상해담보 부분은유효한가요 혼합보험계약에서 무효의 범위
03무효의 범위사망담보와 상해담보는 다르다이 사건 보험 — 혼합 계약
사망담보상해사망 합계 2억 원 (주계약 + 특약)
상해담보골절진단비·실손의료비 등
친권자에게 금전적 이익망인의 치료를 위한 것 — 망인의 복리이해상반행위 → 특별대리인 필요이해상반행위 아님 → 법정대리인 서명으로 성립무효유효
03골절진단비골절진단비 80만 원 — 각 40만 원사고로 골절 —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
Y의 항변고의 자살 — 면책사유
✕받아들여지지 않음 — 쟁점 ④골절진단비 합계 80만 원X1 · 40만 원X2 · 40만 원상속지분에 따라 나눈다
상해담보 부분은 유효 — Y는 X1·X2에게 각 40만 원을 지급할 의무
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07 판결
03실무적 함의담보 구조를 항목별로 나누어 본다보험계약 전체사망담보 — 무효라면상해담보납입 보험료 반환 청구 검토골절진단비·실손의료비·
고도후유장해 등 —
별도로 유효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975 참조
보험계약 전체가 아니라 담보 구조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효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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