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미성년자 사망보험,계약은 왜 무효인가요 상법 제731조 · 민법 제921조
02무효의 근거두 가지 강행규정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
그 타인의 서면 동의
강행규정 — 위반 시 무효
민법 제921조 제1항친권자와 자녀의 이해상반행위 →
특별대리인 선임
선임 없이 한 동의 — 효력 없음
₩사망담보 —
망인의 사망이 전제
친권자 X1·X2
금전적 이익
망인
어떠한 경우에도 이익 없음
✕
→ 이해상반행위 — 특별대리인 없이 한 동의는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없다
사망담보 무효특별대리인 미선임
02신의칙 항변보험회사가 무효를 주장해도 되나
X1·X2의 주장보험료를 받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금반언 원칙에 반한다
✕배척도박보험의 위험성피보험자 살해 위험성공서양속 침해 위험상법 제731조 제1항 — 막기 위한 강행규정
법원강행규정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02유사 판례같은 법리, 같은 결론 — 무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8. 5. 2. 선고 2017가단8948미성년자·지적장애 3급 —
상법 제732조와 민법 제921조
두 가지 독립된 근거로 무효
수원지방법원2016. 5. 31. 선고 2015가단11646515세 이상이라도 친권자가 서면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 — 이해상반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 12. 8. 선고 2017나61975일반상해사망담보 무효
+ 납입 보험료 반환
무효무효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975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보험료
월 1,550원 × 69개월= 106,950원 반환
02드문 예외이해상반을 부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 7. 8. 선고 2013나43894대리권·동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부모가 계약자로 직접 체결피보험자 성년보험금 수령 · 소 제기추인 — 하자 치유
그 사안상해보험 부분이 주된 담보였던 특수성
이 사건사망담보 중심 — 특별대리인 미선임으로 무효
≠
사망담보 중심 사건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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