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어떤 사건인가요
대상 판결 개요
01대상 판결판결 기본 정보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07원고 X1·X2(망인의 부모)
피고 Y(보험회사)
원고 X1·X2
망인의 부모피고 Y
보험회사주위적 — 사망보험금 2억 원 + 골절진단비 80만 원제1 예비적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제2 예비적 — 납입 보험료 반환주위적 — 골절진단비X1·X2 각 40만 원 인용
제1 예비적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1억 4,000만 원 인용
01가입 당시2015. 7. 14. — 보험 가입보험청약서피보험자 망인 · 당시 만 15세피보험자 본인 서명공란
법정대리인 X1·X2서명
특별대리인선임 안 됨
보험 내용상해사망 합계 2억 원주계약 1,000만 원특약 1억 9,000만 원골절진단비 합계 80만 원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X1 — 당시 보험설계사 자격 보유망인 본인의 서면 동의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선임되지 않았다
01사건의 경위가입에서 사고까지2015. 7. 14.보험 가입 · 만 15세2021년경재발성 우울장애 진단2023. 8.경ADHD 약 복용 중단2023. 10. 19.사망 · 유서 발견재발성 우울장애 치료 — 2023. 9.까지ADHD 약은 복용하다가 2023. 8.경부터 중단망인1999년생 · X1·X2의 자녀
보험수익자(사망 시)법정상속인
소 제기X1·X2가 Y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등 청구 — 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07
01쟁점 구조하나의 사건, 네 가지 쟁점이 사건 보험 —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이 혼합된 계약사망담보상해사망 합계 2억 원
상해담보골절진단비 합계 80만 원 등
쟁점 ①특별대리인 없이 체결 — 무효인가?
쟁점 ②상해담보 부분도 무효인가?
쟁점 ③설명의무 위반 — 손해배상 책임?
쟁점 ④고의 자살 면책이 적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