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계좌는 있었다,그런데 잔액이 0원이었다 휴면계좌
09휴면계좌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요건
대상압류명령 송달 이후 입금될 예금채권
①기초 법률관계가 존재
현재 권리의 특정 가능
②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 발생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
계좌가 없거나, 있어도 가까운 장래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기대 여부의 판단 기준
예금계약의 내용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거래의 실태
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반소) 판결
09휴면계좌이 사건 계좌2009. 1. 1.2011. 12. 31.2009. 8. 14. 잔액 1,549원 · 110,000원 전부 출금거래 종류 ‘지급명령’ — 채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잔고 0 — 그 밖의 입출금 전혀 없음2010. 3. 9. 송달
압류 경과2010. 2. 5. 지급명령 확정
2010. 3. 2. 압류 신청 · 2010. 3. 4. 압류·추심명령
2010. 3. 9. 은행 세 곳에 송달
두 곳계좌를 개설한 적 없음
한 곳저축예금계좌 두 개
잔고 0
원심계좌가 하나라도 있으니 장래 예금채권 압류는 유효 → 시효중단 계속
✕파기환송압류가 전부 효력 없으면 그때부터 새로 진행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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