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없거나, 있어도 가까운 장래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기대 여부의 판단 기준
예금계약의 내용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거래의 실태
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반소) 판결09휴면계좌이 사건 계좌2009. 1. 1.2011. 12. 31.2009. 8. 14. 잔액 1,549원 · 110,000원 전부 출금거래 종류 ‘지급명령’ — 채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잔고 0 — 그 밖의 입출금 전혀 없음2010. 3. 9. 송달
압류 경과2010. 2. 5. 지급명령 확정 2010. 3. 2. 압류 신청 · 2010. 3. 4. 압류·추심명령 2010. 3. 9. 은행 세 곳에 송달
두 곳계좌를 개설한 적 없음
한 곳저축예금계좌 두 개 잔고 0
원심계좌가 하나라도 있으니 장래 예금채권 압류는 유효 → 시효중단 계속
✕파기환송압류가 전부 효력 없으면 그때부터 새로 진행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