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중단은 된다,그러나 곧바로 끝난다 무효인 압류
08무효인 압류두 단계로 읽는다
1단계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해 없어도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시효 중단 ○
2단계압류 대상이 없으면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후속 절차 불가 → 집행절차 바로 종료
그때부터
시효 새로 진행
시효의 시계압류 — 중단곧바로 다시 흐른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08무효인 압류집행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위✕✕✕✕✕시중은행 다섯 곳 —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거나 이미 해지2007. 11. 4.압류·추심명령 신청2007. 11. 19.각 은행에 송달2007. 11. 20.새로 진행2017. 11. 19.시효완성10년
원심압류가 무효이므로 시효중단의 여지가 없다
✕
대법원그 판단은 법리에 반한다
다만 강제집행 불허 결론은 정당
상고기각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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