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압류하면 시효는언제 멈추는가
압류와 시효중단
07압류와 시효중단송달일이 아니라 신청일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 — 민법 제168조 제2호시효중단 — 신청한 때로 소급신청·위임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송달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된다주채무자연대보증인같은 날 중단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 참조 2011다95380, 가압류에 관한 2016다35451
07압류와 시효중단일주일의 차이, 그래도 진 이유2010. 5. 9.변제기 · 상사시효 5년2015. 5.2020. 5. 15.연대보증채권 시효완성5. 8.압류 신청5. 9.시효 완성 예정5. 15.송달 — 피압류채권 없음5. 16.새로 진행원심송달일 기준 →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신청일 2015. 5. 8.로 소급해 중단 — 그러나 피압류채권이 없어 곧 종료
2015. 5. 16.부터 새로 진행 → 2020. 5. 15. 연대보증채권 시효완성 → 소송비용채권과의 상계 효력 부정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