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제 법원은다섯 가지를 봅니다 판단 기준
06판단 기준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정
①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②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③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④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⑤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시효완성을 알면서
포기 의사표시를 했는가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06판단 기준이 사건에 대입하면제4 차용금 — 월 150만 원 × 12개월1234567891011121,800만 원=
원고가 보낸 돈 · 2016. 2. 6. ~ 2017. 7. 6.합계 1,800만 원제4 차용금의 12개월분 약정이자와 일치
시효가 완성된 옛 이자채무가 아니라 새로 빌린 제4 차용금의 이자로 읽힐 여지
원심일부 변제 → 곧바로 포기 추정
✕파기환송인천지방법원
파기 범위원고 패소 부분 전부차용원리금·변제충당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배당액을 새로 산정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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