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관념의 통지인가,의사표시인가 개념 구별
05개념 구별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소멸시효 완성완성 전완성 후
채무승인관념의 통지권리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표시
시효이익 포기의사표시시효완성을 알면서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
인식인식+효과의사효과 — 소멸시효의 중단효과 — 시효완성의 이익 상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포기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05개념 구별이미 예고돼 있던 법리2013. 2. 28.2025. 7. 24.
2011다21556그것만으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그 취지를 확장해 추정 자체를 걷어냈다
종전채무승인결론 (포기 추정)✕이제채무승인동기·경위금액 차이도과 정도언동관계·경험→ 중요한 간접사실, 판단의 한 요소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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