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대법원이 든 네 가지 폐기 이유
04폐기 이유①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소멸시효기간기산점중단 사유정지 사유?시효완성 여부는 불명확하고 복잡하다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시효완성을 모른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더 높다알면서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이례적
독일추정 법리 없음
미국추정 법리 없음
프랑스민법 제2251조 제2항 —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일본현재 판례상 채택하지 않음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04폐기 이유② ③ ④ 나머지 세 가지
② 개념 구별을 무시한다채무승인
효과의사 탐구
포기 추정✕엄격한 효과의사 탐구를 생략 —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③ 엄격해석 원칙과 어긋난다
2011다94509채권 포기·채무 면제
2005다64552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신중히
추정 법리채무승인만으로
포기를 손쉽게 추정
④ 제도 취지에 반한다
민법 제184조제1항 — 미리 포기 금지제2항 — 배제·연장·가중 금지
채권자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
우려대부업체·추심업체가 일부 변제를 압박·유도해 악용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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