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04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대법원이 든 네 가지폐기 이유04폐기 이유①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소멸시효기간기산점중단 사유정지 사유?시효완성 여부는 불명확하고 복잡하다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시효완성을 모른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더 높다알면서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이례적
독일추정 법리 없음
미국추정 법리 없음
프랑스민법 제2251조 제2항 —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일본현재 판례상 채택하지 않음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04폐기 이유② ③ ④ 나머지 세 가지② 개념 구별을 무시한다채무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