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1,800만 원이어느 빚의 이자였는가 사건 개요 — 배당이의의 소
03사건 개요네 차례의 차용2006. 12. 28.2009. 6. 20.2011. 1. 25.2015. 11. 2.
제1 차용금3,000만 원이자 연 20%
변제기 2009. 12. 31.
제2 차용금9,000만 원이자 없음
변제기 2009. 12. 30.
제3 차용금2,000만 원이자·변제기 정하지 않음
제4 차용금1억 원변제기 2016. 11. 1.
제1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제2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각각 설정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인 — 원고가 피고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03사건 개요차용증과 1,800만 원
차용증제4 차용금 당시 작성“일금: 1억 원정. 전 미수금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이자는 연 150만 원으로 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판결‘연 150만 원’은 ‘월 1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2016. 2. 6.150만 원2016. 3. 19.150만 원2016. 9. 30.500만 원2017. 7. 6.1,000만 원합계 1,800만 원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03사건 개요배당이의의 소로 이어졌다2019. 4. 8.임의경매 개시2020. 1. 8.배당기일 · 배당표 작성실제 배당할 금액546,597,075원제1, 2 근저당권자 피고461,436,162원잉여금 43,984,345원 — 채무자 겸 소유자 원고
원고 주장제1, 2 차용금의 각 변제기까지 발생한 이자채무 — 소멸시효 완성
원심 · 인천지방법원2023. 4. 28. 선고 2021나64385일부 변제 → 시효이익 포기 추정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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