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관네 판결채무자 쪽 — 시효이익 포기채권자 쪽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023다2402992025. 7. 24. · 전원합의체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개별 사안의 의사표시 해석으로 판단2025. 9. 11. · 2025다212338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 신청·위임한 때로 소급단, 피압류채권이 없으면 곧 종료
2025. 5. 15. · 2024다310980(반소)잔액 0원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 압류가까운 장래의 발생 기대가 없으면 압류도 무효
2020. 11. 26. · 2020다239601계좌 자체가 없는 은행에 대한 압류시효는 중단되나 송달로 집행절차 종료 → 그때부터 새로 진행
공통점 — 형식적 기준을 걷어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