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조금 갚았다고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추정 폐기 —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02추정 폐기변경된 다섯 판결1967. 2. 7.1992. 5. 22.1999. 1. 26.2013. 5. 23.2022. 5. 12.2025. 7. 24.66다217392다479698다468082013다124642021다244, 2512023다240299변경한 판결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 시효이익 포기 추정폐기1967년 처음 판시 → 58년 만에
같은 취지의 판결들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 — 개별 사안의 사정을 종합해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02추정 폐기추정이 사라지면
일부 변제 ·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
포기 추정
✕종전 — 시효완성 인식도, 포기의 효과의사도 추정
변경 후 — 의사표시 해석
1시효완성을 알았는가개별 사안에서 인정되어야
2포기의 효과의사가 있는가표시되었는지 따로 심리
부담을 지는 쪽종전 — 채무자가 추정을 번복해야 함추정이 없으므로 번복 부담도 없음
채무승인의 지위종전사실상 결론을 결정이제판단의 한 요소로 남음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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