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자주 묻는 질문 부양 대가 증여와 유류분 — 일곱 가지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는 이제 유류분을 전혀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특별수익에서 제외
+
나머지 부분기초재산에 산입
Q.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개시되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새 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222922). 2024. 4. 25.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신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2024. 4. 25.법원에 계속 중신법 적용
FAQ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확정된 유류분 판결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을 뒤집으려면 별도의 재심사유가 필요한데, 이 판결은 그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중이던 사건소급효 ○
≠
확정된 사건범위 밖 ✕
Q. 유류분 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심판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A. 개정 민법은 기여분 심판을 유류분에 반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1118조는 여전히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고, 제1008조 단서가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뺍니다. 그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직접적인 쟁점입니다.
기여분 심판유류분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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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증여 입증직접적인 쟁점
FAQ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증거가 있어야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당사자들의 의사가 기준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내용과 정도, 증여 목적물의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2021다230083, 230090). 동거 기간, 간병 기록, 병원비·요양비 지출 내역,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언동이 핵심 자료입니다.동거 기간간병 기록지출 내역피상속인 언동
Q. 유류분 반환은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A.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고, 이 사건 원심도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습니다.
개정 전재산의 반환 ·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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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가액의 지급 + 이자
FAQ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고, 현행 민법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그대로입니다.제1112조 제4호단순위헌삭제직계비속·배우자2분의 1직계존속3분의 1형제자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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