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서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섯 가지 점검
08다섯 가지 점검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이후인가?
예 — 부칙 제2조 경과조치신법 적용
2024. 4. 25.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나?1심·항소심·상고심 어디든
예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상속개시가 그 전이어도 신법 적용 가능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무방
이미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소급효 범위 밖
✕예아니오예확정
08자료와 주장 시점사실심에서 예비적으로라도 주장해 둔다④ 보상적 증여를 뒷받침할 자료동거·간병·비용 부담의 기록지금 정리해 두어야
환송심이나 사실심에서 주장할 수 있다
동거간병비용 부담⑤ 주장 시점사실 인정은 사실심의 몫
상고심항소심1심사실심사실심여기서 처음 꺼내기✕보상적 증여 주장 · 예비적으로라도보상적 증여 주장 · 예비적으로라도상고심에서 처음 꺼내기보다 사실심에서 예비적으로라도 보상적 증여 주장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8청구하는 쪽부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물러설 이유는 없다신법 단서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작동
대법원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부양의 실질과 증여 규모 사이의 균형을 따지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