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서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섯 가지 점검
08다섯 가지 점검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이후인가?
예 — 부칙 제2조 경과조치신법 적용
2024. 4. 25.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나?
1심·항소심·상고심 어디든
예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상속개시가 그 전이어도 신법 적용 가능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무방
이미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소급효 범위 밖
✕예아니오예확정
08자료와 주장 시점사실심에서 예비적으로라도 주장해 둔다
④ 보상적 증여를 뒷받침할 자료동거·간병·비용 부담의 기록지금 정리해 두어야
환송심이나 사실심에서 주장할 수 있다
동거간병비용 부담
⑤ 주장 시점사실 인정은 사실심의 몫
상고심
항소심
1심사실심사실심여기서 처음 꺼내기✕보상적 증여 주장 · 예비적으로라도보상적 증여 주장 · 예비적으로라도
상고심에서 처음 꺼내기보다 사실심에서 예비적으로라도 보상적 증여 주장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8청구하는 쪽부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물러설 이유는 없다
신법 단서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작동
대법원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부양의 실질
증여 규모
부양의 실질과 증여 규모 사이의 균형을 따지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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