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도달라졌나요? 민법 제1115조 제1항 — 가액의 지급
07제1115조 제1항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으로개정 전현행부동산지분지분지분지분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 이자 · 청구한 날부터
청구 내용그 재산의 반환
청구 내용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이자규정 없음
이자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
실무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실무금전 지급
07비율은 그대로달라지지 않은 것법정상속분 중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2분의 1직계존속3분의 1형제자매삭제✕제1112조 제4호 —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 현행 민법에서 삭제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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