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부양을 했다면무조건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 대가의 의미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06대법원 2021다230083대가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
제외할 수 있는 경우생전 증여에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 → 그 한도에서 제외
당사자들의 의사
명확하면 → 그에 따른다명확하지 않으면 →개인적 유대관계부양·기여의 내용과 정도목적물의 종류·가액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증여 당시의 자산·수입생활수준→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06반대 방향의 경고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목적유류분 제도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면?
✕→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된다
같은 판결의 경고“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06실무승부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동거주민등록 이력으로
드러나는 동거 기간
간병진료기록 · 간병 일지
비용병원비·요양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의사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언동과 문서
분쟁 시작평소에 남아 있던 기록✕분쟁 뒤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소에 남아 있던 기록이 그대로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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