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06부양을 했다면무조건 유류분에서 빠지나요?아닙니다 — 대가의 의미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06대법원 2021다230083대가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
제외할 수 있는 경우생전 증여에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 → 그 한도에서 제외
당사자들의 의사
명확하면 → 그에 따른다명확하지 않으면 →개인적 유대관계부양·기여의 내용과 정도목적물의 종류·가액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증여 당시의 자산·수입생활수준→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06반대 방향의 경고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목적유류분 제도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면?
✕→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된다
같은 판결의 경고“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06실무승부는 증거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