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
05원심의 계산자녀 6명, 1인당 유류분액2020. 11. 16. 사망망인
자녀자녀자녀자녀자녀자녀유증·생전 증여를 받은 2명유증을 받지 못한 4명유류분 반환 청구60억 3,018만 4,935원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1/126분의 1의 절반
=5억 251만 5,411원1인당 유류분액
원심 대구고등법원 2022나23658 · 2024. 1. 17. 판결
05쟁점상고한 피고가 받은 아파트 2채아파트
아파트
원심생전 증여된 특별수익
5억 584만 3,756원처분 당시 가액 + 물가변동률
→ 기초재산에 산입원심까지 피고 주장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받은 바 없다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급
상고심 피고 주장설령 증여받았더라도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그러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구법 조항을 전제로 판단 → 원심판결 유지될 수 없다
05시간의 순서왜 이 사건이 신법의 적용을 받는가2020. 11. 16.망인 사망 · 상속개시
2021. 1. 5. · 1. 6.유류분반환
소장부본 송달
2024. 1. 17.원심 판결 · 구법 적용
2024. 4. 25.헌법불합치결정
— 이때 상고심 계속 중
2026. 3. 17.민법 개정
제1008조 단서 신설
2026. 6. 11.대법원 파기환송
상고심 계속 중2024. 4. 25. 당시 상고심 계속 중 → 신법 조항 적용 대상 → 원심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05주의할 점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하지 않은 것판단한 것적용할 법이 틀렸다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하지 않은 것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파기환송대구고등법원으로환송 후 원심이 판단할 몫① 그 증여가 실제로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한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