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042024년 4월 25일 전에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대법원 2024다222922 — 두 단계 논증04첫째 단계잠정적용의 범위를 좁게 본다
계속 적용을 명한 이유유류분 제도를 시행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 유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기여상속인의 이익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
✕구 민법 제1118조제1001조·제1010조·제1008조 준용 부분 → 계속 적용적용중지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
같은 조문이라도 합헌인 부분은 계속 적용되고, 위헌인 흠결 부분은 이미 멈춰 있었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04둘째 단계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병행사건에 미친다부칙 제2조 — 이후 상속개시분에 신법2024. 4. 25.헌법불합치결정그 전그 이후2024. 4. 25. 이후 상속개시신법 ✓그 전에 상속개시 ·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그래도 신법 적용소급효당해 사건 · 계속 중인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경과조치 범위 밖이어도 신법 조항 적용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 · 개정 민법 부칙 제2조04같은 법리같은 법리의 뿌리2011. 9. 29.2026. 5. 29.2026. 6. 11.
대법원 2008두18885군인연금 사건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