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2024년 4월 25일 전에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4다222922 — 두 단계 논증
04첫째 단계잠정적용의 범위를 좁게 본다
계속 적용을 명한 이유유류분 제도를 시행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 유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기여상속인의 이익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
✕구 민법
제1118조
제1001조·제1010조·제1008조 준용 부분 → 계속 적용적용중지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
같은 조문이라도 합헌인 부분은 계속 적용되고, 위헌인 흠결 부분은 이미 멈춰 있었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
04둘째 단계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병행사건에 미친다부칙 제2조 — 이후 상속개시분에 신법2024. 4. 25.헌법불합치결정그 전그 이후2024. 4. 25. 이후 상속개시신법 ✓그 전에 상속개시 ·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그래도 신법 적용소급효당해 사건 · 계속 중인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경과조치 범위 밖이어도
신법 조항 적용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 · 개정 민법 부칙 제2조
04같은 법리같은 법리의 뿌리2011. 9. 29.2026. 5. 29.2026. 6. 11.
대법원 2008두18885군인연금 사건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규정 적용
대법원 2024다2082612018년 상속개시 사안같은 논리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4다222922이 사건2주 앞선 판결과 같은 논리로 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파기환송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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