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2026년 개정 민법은무엇을 바꾸었나요?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03제1008조 단서 신설제1118조가 아니라 제1008조를 고쳤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2026. 3. 17. 법률 제21454호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수익에서 제외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제1118조 — 문언 그대로제1008조는 준용제1008조의2는 여전히 준용 안 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
단서로 특별수익에서 빠진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03세 가지 제한무조건 다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범위대상요건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까지받은 재산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
증여
유증
증여와 유증 모두생전 증여만이 아니다
특별한 부양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또는
특별한 기여재산의 유지·증가
+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을 것
요건을 갖춘 증여·유증이라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까지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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