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2026년 개정 민법은무엇을 바꾸었나요?2026. 3. 17. 법률 제21454호03제1008조 단서 신설제1118조가 아니라 제1008조를 고쳤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2026. 3. 17. 법률 제21454호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수익에서 제외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제1118조 — 문언 그대로제1008조는 준용제1008조의2는 여전히 준용 안 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
단서로 특별수익에서 빠진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03세 가지 제한무조건 다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범위대상요건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까지받은 재산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