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의무엇을 위헌이라고 했나요?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
022020헌가4 주문조항별로 결론이 달랐습니다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제1112조 제1호~제3호
제1118조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제1113조·제1114조
제1115조·제1116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즉시 실효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그대로 유효
핵심은 제1118조 —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02위헌 이유무엇이 불합리했는가
제1008조의2 준용 없음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
정당한 대가로 받은 증여까지
유류분반환 대상
불합리 ①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진다
불합리 ②보상하려 한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된다
기여상속인비기여상속인
그럼에도 잠정적용 — 유류분 제도를 운용할 최소한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이 잠정적용의 범위가 대법원 판결의 첫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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